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동대표 선거 시 후보자 2인 이상일때 동표가 나온 경우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신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동대표 선거에서 1선거구에 2인 이상의 동대표가 출마하여
2인 이상 동표가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ㆍ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ㆍ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관할 구ㆍ시ㆍ군청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