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1. 동단위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단체 대표자 또는 총무가 그 직을 유지한 체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나 회계직을 겸임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통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하고 겸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대표자, 총무는 자체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을 하여, 1~2년간의 임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은 없는데, 상근직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비상근직입니까?
3. 겸직을 못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처럼 3월 6일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는 일의 전일까지 사퇴를 하면 됩니까?
선거일이 다가와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