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동단위 단체장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1. 동단위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단체 대표자 또는 총무가 그 직을 유지한 체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나 회계직을 겸임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통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하고 겸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대표자, 총무는 자체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을 하여, 1~2년간의 임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은 없는데, 상근직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비상근직입니까?

3. 겸직을 못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처럼 3월 6일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는 일의 전일까지 사퇴를 하면 됩니까?

선거일이 다가와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의 동의 대표자 및 총무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8호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의 동의 대표자는 그 단체의 상근 임직원 또는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의 총무 가 상근 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단체의 정관이나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근 임직원에 해당된다면 2014. 3. 6. 이전이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사직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는 그 소속단체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봅니다.

2.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동의 대표자 및 총무의 경우
다른 법률 등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동의 대표자 및 총무는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