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매년 예산을 편성(민간경상사업보조금) 후 각 동별 동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축제를 주관·구성·개최하는 동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 중 일일찻집, 바자회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을 선출직 공무원(구청장, 구의원) 또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동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장이 관내 은평구민장학재단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장학금 명목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 : 축제를 주관·구성·개최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동 단위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함.(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은평구민장학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