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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 축제관련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매년 예산을 편성(민간경상사업보조금) 후 각 동별 동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축제를 주관·구성·개최하는 동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 중 일일찻집, 바자회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을 선출직 공무원(구청장, 구의원) 또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동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장이 관내 은평구민장학재단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장학금 명목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 : 축제를 주관·구성·개최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동 단위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함.(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은평구민장학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축제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관내 장학회(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장학회 등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ㆍ성명을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구성원 다수가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행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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