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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개최 관련
내용
우리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도 민관협력활성화 사업"과 관련
2015. 12월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위 행사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참여대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공무원 등 100여명
- 주 최 : 시
- 내 용 : 민관협력활성화 직무교육, 우수사례 등 발표
- 지원내용 : 석식 제공
※ 당일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말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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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및 ''민관협력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의 범위 안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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