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독거노인 음식 제공 선거법 저촉 여부
내용
지방의회 출마 예정자이며,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지역 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이 풍족치 못한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월 10여명을 초청하여, 년 1~2회정도 점심을 대접하여 위로하고자 합니다. 음식 값은 1인당 7,000원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법에 저촉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제공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라면『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