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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화 4블록 "누구나 집" 공급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 문의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인천도화SPC)에서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공공 민간 복합형 임대 분양사업인 「도화 4블록 누구나 집 공동주택사업」을 추진(2014년 4월 하순 공급예정)하고 있습니다.
3. 성공적인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각종 이벤트(인천국제마라톤대회 부스운영 예정) 진행과 홍보물(물티슈, 전단, 현수막 등) 제작/배부시에 “누구나 집”이라는 명칭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4. 그러나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나 집”이라는 명칭 사용 자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로 오인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물 등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공동주택명(도화 누구나 집, 미정),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시기, 안내전화번호, 사진 또는 이미지, 시행사, 시공사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며, 인천시와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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