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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지사의 필체 상품명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내용
친환경EM발효과학협동조합에서 EM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던차에 '지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셈이라는 글씨를 현 전북 도지사인 송하진 도지사께서 서예가이기에 직접 지셈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예체를 상표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셈이라는 상표 아래에 낙관과 송하진이 썼다는 문구를 넣는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물론, 송하진 도지사님께서는 지역의 상품이 되는 것이니 흔쾌히 수락은 해주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공인이고, 선출직이다보니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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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서체 무상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본인의 서체를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낙관 및 작성사실 게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제2항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 전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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