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정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도지사의 주요 연설문을 책자형태로 제작, 경기도청 직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 연설문집을 발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설집 제작과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외부 배포의 경우에는 가능여부가 불분명해 이와 관련해 질의합니다.
1. 전직 또는 현직 도지사의 연설집(책자 또는 파일)을 경기도민 또는 타시도 주민에게 배포가 가능한지 여부
2.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가 가능한지 여부
3. 상기 1, 2가 불가능할 경우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특정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배포(회신)가 가능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