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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지사 연설집 일반인에게 배포 관련
내용
공정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정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도지사의 주요 연설문을 책자형태로 제작, 경기도청 직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 연설문집을 발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설집 제작과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외부 배포의 경우에는 가능여부가 불분명해 이와 관련해 질의합니다.

1. 전직 또는 현직 도지사의 연설집(책자 또는 파일)을 경기도민 또는 타시도 주민에게 배포가 가능한지 여부
2.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가 가능한지 여부
3. 상기 1, 2가 불가능할 경우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특정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배포(회신)가 가능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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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해당 연설집(책자 또는 파일포함. 이하같음.)을 발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벗어나 경기도민 또는 타시도 주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정사이트에 해당 연설문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주체ㆍ시기ㆍ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연설문을 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라 횟수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주체ㆍ시기ㆍ양태에 따라 같은법 제86조, 93조, 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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