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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지사 선거차량 지원 유세
내용
도지사 선거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1. 시장후보의 도지사 지원 영상물 상영이 가능한지

2. 시장후보의 홍보 영상 상영이 가능한지

3. 시장후보의 도지사 지원 유세가 가능한지

4. 기타의 자에 의한 도지사 지원 유세가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시장후보자)가 출연하여 도지사선거 후보자를 지원 유세하는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도지사선거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시장선거 후보자의 동영상을 상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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