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도의회의원 명함 뒷면에 오디오북 QR 코드를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물론 도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정자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9년 12월 말 시각장애인과 도민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오디오북(책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구입하여 의정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면 별다른 회원가입 절차 없이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여 책을 내려받아 전국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디오북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회의원 명함 뒷면에 의정자료센터에 게시되어 있는 오디오북의 QR 코드를 인쇄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배부한 오디오북 QR코드를 지방의원의 명함에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그 예산으로 소속의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정당로고 등이 게재된 명함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