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물론 도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정자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9년 12월 말 시각장애인과 도민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오디오북(책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구입하여 의정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면 별다른 회원가입 절차 없이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여 책을 내려받아 전국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디오북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회의원 명함 뒷면에 의정자료센터에 게시되어 있는 오디오북의 QR 코드를 인쇄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