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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의원의 겸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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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야구 소프트볼협회 산하의 아산시 리틀야구단 의 단장이 여운영 충남 도의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산시 리틀야구단은 아산시 이름만을 쓰는 개인 이익 단체입니다
위 단체의 단장직을 하는것이 의원자격으로 허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리며 이에 답변을 알고싶습니다
기사 원문은 아산시 리틀야구단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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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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