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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의원 임기중 공동주택(아파트)공사 예산배정에 대한 질의
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은 흔히 말하기를 개인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공사시(자체공사 예: 외벽페인트, 방수공사, 누수공사, 아파트내 포장공사등등)도의원이 도예산을 그공사현장에 배정하여 공동주택(아파트)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것은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즉 사전선거법위반) 도의원이 그리 예산을 편성하여도 위반이 안 되는지, 아니면 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우리소견으로는 아파트진입로가 시.도소유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지만은 아파트내는 이파트 관리유지비로 보수하는것이 원칙인것 같은데, 차후 선거때 유리한 고지에 있을려고 예산을 지원해주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법에 저촉을 받는지요,
이것이 궁금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동주택공사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심의확정한 사실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및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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