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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의원 의정보고서의 범위 이탈로 인한 사전선거법 위반여부 심판
내용
1. 전라북도 현직 도의원으로써 의정보고서를 발간/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하나 이미 해당지역에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며, 의정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 예비후보예정자의 선거홍보물에 가까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음.

2. 또한 본인 페이스북에 이러한 사실을 유포하고 같은 당 정진숙 도의원은 이미 그를 장수군수라고 댓글을 달음으로써 도민 및 지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킴.

3. 이에 발간되어 배포된 의정보고서가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여부와 사전선거운동으로써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실것을 고함.

4.의정보고서 내용 필히 검토 요함.

의정보고서의 선거법위반 관련 자료

http://blog.daum.net/crazycatj/1613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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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의정보고서 내용을 첨부하시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063-351-21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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