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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의원 선거구민과 관계 없는자 주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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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00 의원님께서는 연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수원에 거주하는 주민이 11월 9일 수원모 결혼식장에서 자녀를 결혼시킬 예정으로 주례를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하신 이유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원님이 의뢰자와 동명이인이고 사회적으로 성공였다는 소식한 듣고 의원님께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과 의뢰자는 선거구민과 관계도 없으며 친지, 동창 등과도 연관이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례가 가능하지 여부를 10월24일까지(결혼식이 11월9일이라 의뢰인에게 확답 필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선거구민이 아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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