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비후보자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에 활동내역을 올려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선거사무소 옥상에 지지대를 사용해 외벽현수막 설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크기, 높이 등등)
3. 선거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1층에 빙수와 커피를 파는 빙수커피전문점이 있고 그 건물 2층 일반 가정집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후보자 명의 가정집은 아닙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