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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의원 선거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용
1.예비후보자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에 활동내역을 올려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선거사무소 옥상에 지지대를 사용해 외벽현수막 설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크기, 높이 등등)

3. 선거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1층에 빙수와 커피를 파는 빙수커피전문점이 있고 그 건물 2층 일반 가정집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후보자 명의 가정집은 아닙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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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이 아니라면 일반 가정집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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