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도의원 사무실 간판 문구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내용
1.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 도의원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구로 창문에 붙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선거법 위반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가. 크 기 : 가로 1m x 세로 1m

나. 내 용

- 완도군 제5선거구 도의원 민원봉사실
홍길동
사무실) 570-0000
핸드폰) 010-xxxx-xxxx

3. 조속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