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국토교통부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4절에 따라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인바, 관련 법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일련의 사업들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에 규정된 제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 개요
○ 역 할
- 동북4구의 시민사회, 자치구, 서울시 간의 협력적 민관거버넌스 구축·운영
- 동북4구 플랜의 발전적 검토와 신규·공동과제의 발굴 및 연구
- 동북4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경제·문화·지식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지원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의 홍보, 의견수렴 및 붐업사업 추진
- 기타 도시재생사업과 동북4구 플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
○ 설치일자 : 2015.6.1.
○ 주요사업
- 거버넌스 : 주민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회의시기 : 월 1회 또는 분기 1회
· 회의안건 : 도시재생 사업 홍보, 의견수렴, 센터 운영 자문 등
- 교 육 : 도시재생 시민 아카데미 운영
· 찾아가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 ‘17.3.~7. 동북4구 순회 도시재생 위탁교육
· 도시농부학교 : ‘17.3.~6.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농업 위탁교육
· 문화도시와 크리에이티브 스쿨 : ‘17.5.~11. 청소년 대상 문화도시재생 교육
- 재생사업 : 동북4구 특화 프리마켓 운영
· 운영시기 : ‘17.4.~11.
· 운영내용 : 사회적경제,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프리마켓 정기장터(부스) 개장
□ 서울시 검토의견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정하고 있는바,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사업인 ‘주민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도시재생 시민 아카데미’, ‘동북4구 특화 프리마켓’ 등의 사업은 센터가 개소한 2015.6.1.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가목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