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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농촌간 자매결연에 따른 공용차량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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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차량담당 김만식입다.
부평5동주민자치위원과 강원도 지정면 번영회와 자매결연을
맺기위하여 공용차량지원을 요청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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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관계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근거 없이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의 관련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도시 농촌 자매결연에 참여자 차량지원
【문】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용인시 1동1촌 자매결연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용인시 관내 도시 동과 농촌마을간에 자매결연식을 하기 위해 (도시) 동관내 통장 30여명이 농촌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나 15km정도 떨어져 있어 시청 차량을 지원받아 이동하려고 하는데 차량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귀문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농교류사업에 단순히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근거로는 보기 어려워, 차량지원에 대한 다른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0. 10.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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