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 기간중 선거 및 입후보자 관련 자료의 전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관은 서울특별시 산하의 사업소인 서울도서관입니다.
서울도서관은 도서관법상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중간에 해당하는 시 도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대표도서관에 해당합니다.
도서관법[시행 2012.8.18]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3.25>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그리고 서울시에는 자치구마다 구립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민간(시설관리공단, 재단 등)에 위탁한 상태이고 구성원은 비공무원입니다.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 속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선거 시기를 맞아서 시민이용자에게 유권자로써 권리행사와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서
각 자치구 구립도서관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정당 및 후보자별 관련 자료(도서, 비도서, 선거관련 자료_후보자 안내 및 공약사항 등 리플릿 등 자료 일체 등)
각 자치구별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는 교육감 선거 관련 자료
서울도서관에서는 선거 전반에 관한 자료, 시도지사, 시도의원 등을 자료를 수집하여 도서관의 자료 전시의 한 주제형태로 비치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 선거기간까지 기간동안 가능한지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지
비치 및 열람 이용시키기에 가능한 범위의 자료(도서, 비도서, 선거관련 자료 등)와
별도의 코너로 전시하여도 무방한지와 이때 주의할 부분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수집과 전시에 대한 취지는 국민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치우침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다 자유로울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란 기관과 제도를 통해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바쁘신 중에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