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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에서 모범독서인이나 다독자 등 표창시 상장 및 부상(상품권) 수여 가능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독서의 생활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지정한 도서관주간(4. 12 ~ 18)에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범독서인과 다독자에 대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훈격은 도서관장상(임명직)이며 부상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수상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성인입니다. 이경우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였으나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유선)
- 회신결과 : 상장없이 문화상품권만을 수여하는것과 문화상품권없이 상장만 수여하는것 둘중 택일하여 수여할 수 있다.
4. 이 경우 학생은 상장만을 일반 성인은 부상(문화상품권)만을 각각 지급하는것도 무방한지와
5. 학생의 경우 선거권이 없으므로 상장과 문화상품권을 함께 지급하고 성인에 대해서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6. 학생과 일반 성인 모두 상장과 문화상품권 중 택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등 4, 5, 6번중 선거법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서구도서관이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서관 주간에 모범독서인과 다독자에 대해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장 명의로 상장과 부상을, 일반인에게 상장(부상제외)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도서관 다독자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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