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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 행사 때 이용자에게 물품을 증정하고자 할 경우
내용
1. 세종시 산하의 공공도서관입니다.

2. 도서관 행사(도서 100권 읽기 행사, 과월호 나눔 행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독서통장, 책보관용 에코백, 독서뱃지, 지난 과월호 잡지(기간이 지난 잡지로 상품성 없음)를 증정하고자 합니다. 독서 진흥 목적의 행사이며 도서관 이름으로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3. 관령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2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독서문화진흥법 제 12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의거해 행사를 진행할 시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ㅇ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립 시행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포상(부상 제외)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ㅇ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법령(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없이 에코백, 잡지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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