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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 문학탐방에 대한 선거법 질의입니다
내용
구미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10월25일(금) 하루 일정으로 문학기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중앙, 인동, 상모정수도서관 소속 독서회원을 대상으로 당일 버스를 대절하여 경북 안동 "권정생 동화나라" 및 인근 지역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1. 기간 : 2019. 10.25(금) 09:00 ~ 17:00
2. 장소 : 경북 안동
3. 대상 : 도서관 독서회원 30명
4. 내용 : 권정생 동화나라 및 인근 지역 답사
5. 추진근거 :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독서진흥 활동의 지원) 및 제6조(독서문화진흥 사업) * 상위법 : 독서문화진흥법 근거
6. 추진방법 : 관광버스, 식비(8,000원), 탐방지역입장료(1,000원), 간식(3,000원) 전액 시비 지원

30명 정도 독서회원을 대상으로 한 탐방 일정 경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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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이 법령(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소속 독서회원들에게 탐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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