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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 문학기행에 관한 선거법 질의입니다
내용
영암군 삼호도서관에서 하루 일정 문학기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군민을 대상으로 당일 버스를 대절하여 인근지역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간략한 추진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9월 중 당일
○ 장 소 : 전남 벌교
○ 대 상 : 지역 군민(선착순 접수)
○ 행사내용 :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방문 및 인근 답사
○ 추진근거 :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15조(독서 교육 및 진흥)
○ 추진방법 : 관광버스 교통비, 식비(7,000원), 탐방지역 입장료(10,000원), 간식(5,000원), 전액 군비 지원

20명 정도 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 후 탐방 일정 경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없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문학기행 교통비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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