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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 출판 싸인회가 사전 선거운동 저촉 여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할 예정인 사람(현재는 직위없음)이 도서를 출판하고 책자 홍보를 위해 대형서점(교보문고)에서 싸인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시기는 12월 중, 하순(15일~24일) 예정입니다/
전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요?
책 내용은 중산층 주거문제 해결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출판기념회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인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저서 사인회의 개최시기횟수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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