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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복지공약 수립을 위한 구청장 후보 초천 토론회 개최의 건
내용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는 도봉구내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13개 기관이 소속되어 도봉구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기구입니다.
이번 6.4선거를 앞두고 도봉구청장 후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5월 22일 부터 6월 4일 기간 동안 하루를 택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 개최 자격이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사회복지시설 자격으로 개최하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또한 매니패스토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지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토론회 개최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한 단체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따라 선거운동기간(2014. 5. 22. ~ 6. 3.)동안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매니페스토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매니페스토를 진행하는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가 각 선거별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공약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단체 홈페이지나 언론사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없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협약식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는 제외함)가 같은 법 제108조의2에 따라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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