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도로교통법은 위반해도 선거법만 위반 안하면 괜찮나요?
내용
오늘 아침 8시쯤에 청주 흥덕구 사직사거리에서 선거유세하는 차량을 보았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 차량이 횡단보도앞 보도블럭위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거위원회에 전화를 하여 시정해줄것을 부탁하려 했으나 돌아온 답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므로 시청이나 구청이 전화하란 것"이었습니다. 선거 후보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선거법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선거법에는 헌법이나 교통법규 등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없나보네요.
선거법만 지키면 된다면 그 외 나머지 사항들은 후보 개인의 도덕윤리에 맞겨지는 건가요?
+대통령이 특정후보와 찍은 사진을 선거 유세 현수막에 대문짝만하게 사용하여도 되는 건가요? 모 후보들이 높은 빌딩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니 우리 대통령님이 그 후보를 지지하시는 것 처럼 함께 찍은 사진이 크게 걸려있던데요. 박근헤 대통령이 함께 사진을 찍을 정도면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친분이나 믿을만한 사람인거 처럼 보이는데 선거에 영향을 줄것 같지 않으신가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을 운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찍은 사진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