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항 8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 조항과 관련하여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시·도 조직 및 구·시·군의 새마을회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는데 그 조직의 산하 회원단체장인 도·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도·시·군 새마을부녀회장은 관련법의 새마을운동협의회의 대표범위에 포함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