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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에 따른 의석할당정당에 해당하는지요
내용
(어제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의석할당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총투표 3/100 또는 지역구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구의석수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에도 제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정당이 '의석할당정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민주당과 미통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의석을 단 1석도 할당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나, 의석할당정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89조 2항의 연동배분의석수 계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의석할당정당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 서로 상충되는 결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이들 정당이 의석할당정당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례의석산출에 아주 큰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89조에 따른 의석할당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말하는바, 의석할당정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표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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