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6일 오전 과천시의회에서 이 후보는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자회견을 한 바있 습니다.
이 날 이홍천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공약 7대 프로젝트 중 마지막에 신천지예수교회를 외곽으로 추방시키겠다며
정치인이 해서는 안될 종교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과천시민 모두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편향해 행정할 것을 국민들 앞에 선언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할 정치인이 되려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배하는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선거때마다 종교차별 발언을 하는 후보들이 불거져나온다늣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표심을 노리고하는 종교편향, 종교차별공약과 발언은 있어서도 안되며, 강력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그 어떤
공직자도 국민들앞에서 뻔뻔하게 헌법을 흔드는 발언을 하지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예비후보의 공약이 헌법에 위배되는 공약일 경우 당사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