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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의 유권해석
내용
구본영 더불어민주당원이자 전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인 매관매직행위로 당선무효된 사안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의 공천포기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벌금형(2019도11892)을 확정하였다. 이로 인한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공천을 하지마라', '공천에 문제없다'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에서 명시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문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등은 이 조문을 근거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번 사건은 부정한 뇌물이나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반환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단순 절차위반으로 반박하고 있다.



과연 단순한 절차위반일까요?



▲ 구본영 전 천안시장 1심판결문 일부 (2018고합83)



[피고인은 천안시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김○○으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교부받았다.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는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바, 그 죄질이 나쁘다.]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인정에 대한 1심판결문 양형사유 중 일부.




하지만 항소심인 2심판결문에서는 1심판결문보다 이번 사건의 부패성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명시하고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 구본영 전 천안시장 2심판결문 일부 (2019노40)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판사)는 지난 7월 26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00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후원금의 개인한도인 5백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고, 피고인의 후원계좌가 개설되기도 전에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마땅히 이를 확인하는 즉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을 후원회에 알리거나 전달조차 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적법처리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도 않았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돈을 수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00의 요구대로 김00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김00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김00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인 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기부자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한 행위는 매관매직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정치인은 돈 관계에 있어 깨끗해야 하고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돈 관계에 있어 불투명할 뿐만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2천만 원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취임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개인적 해석을 달아보면 먼저, 재판부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정의하여 그 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구 시장이 처음보는 사람으로부터 2천만원의 돈을 스스럼없이 수수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김00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했다"고 밝히면서, "매관매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매관매직'이란 벼슬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에서 정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부패행위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본영 전 시장의 범죄는 단순한 절차위반의 죄가 아니고, '부정부패 사건'이며, '중대한 범죄'가 되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무공천 요건으로 정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과 정확히 일치한다.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11. 14.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 6. 4.)를 앞둔 2014. 5. 19.경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채 김○○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직접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800만원)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위 내용은 뉴스파고 한광수기자님의 가시내용을 일부 보완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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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2조(당헌·당규의 해석)의 규정에 의하면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유권해석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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