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가진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번 지방 선거에 과천 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한 이홍천 씨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이홍천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자신의 과천시를 위한 7대 공약을 내세웠고 그 중 하나는 과천교회연합회와 함께하여 과천에서 '이단사이비'를 추방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듯이 헌법 제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명백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교인과 정치인은 서로의 일인 '정치'와 '종교'에 관하여 상관하여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특정 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느 종교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의 이익이나 주장을 위하여 정치 혹은 행정을 해서는 안되며 종교인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성도, 신자들이 지지하도록 선동해서는 안되는 것이 이 법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홍천 예비후보께서는 기성 개신교단을 따르는 과천교회연합회의 주장과 의견만을 듣고 편협한 결정을 하여 기존의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을 '이단사이비'로 규정하여 추방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정치와 행정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치와 행정을 해야하실 분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한민국을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두 부류로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홍천 후보를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질의합니다
1.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 20조 2항을 어기고 특정 종교단체에게 편향된 공약을 건 점
2. 특정 종교단체의 주장이 법원에서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 외 종교단체들을 '이단사이비'라고 명예훼손한 점.
3. 정치인으로서 위의 발언을 함으로서 국민들을 종교에 의해 둘로 분열되게 하고 '이단사이비'라고 지칭된 종교단체의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점.
시장 예비후보로 나오는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해도 헌법을 어기지 않은 것인지요? 선거에 나와도 되는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