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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프랭카드 게시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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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건물면적 약1000평, 소유주20여명의 상가건물 1층 점포 일부(약30평) 선거사무소 입점 대형프랭카드 상가 외벽에 게시, 외벽점포 소유자 동의없이 게시된 대형프랭카드 철거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이를 제제할수있는 관련법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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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민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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