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대학교내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투표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캠페인 실시, TV·라디오 광고, 거리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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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5대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에 속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에 시설물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기관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교에서 현수막 게시 불허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수막 홍보 노력을 안하신 것인가요?
투표율을 향상을 위해서 연예인을 홍보모델로 쓰는 노력도 하지만 정작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내 4만원짜리 플래카드 부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차후 선거에서라도 개선이 되어야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