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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학보사 지방선거 관련
내용
대학 학보사는 학교 관련 기관이므로 선거 관련 내용을 신문에 게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어떤 내용까지 게재가 가능한지, 혹 후보자 인터뷰는 게재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에 따른 대담토론회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재한 신문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배부대상을 확대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선전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9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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