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합니다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선거에 입후보 출마하여 1.249세대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입니다.
1.249세대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을 해임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대표회장 해임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1.249세대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을 동대표로 편법 해임하는 진행 절차가 위반되는 것인지 해임 절차상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 회신 바랍니다.
현재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내용 입니다 (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등의 10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 결정)
현재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
7. 법 제43조의2 및 영제50조의3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 :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안의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50조제7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 결정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등의 10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 결정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제2호의 임원은 제외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정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진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치하는 등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 다만,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 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