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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피선거권에 대한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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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mbn종편에서 박찬종 변호사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박찬종변호사는 반기문사무총장이 헌법및공선법의 규정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없어 설령 당선이 되어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선법에 대통령 피선거권 조건으로 선거일 기준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예외가 있긴 하나 반기문총장은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놀랐고 만일 사실이라면 반기문총장을 대선후보로 생각하는 국민은

실망이 클것이지만 불필요한 대선행보로 인한 혼선을 미리 피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반기문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이 문제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반기문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당선의 효력을 다툰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다시 혼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도 반총장의 피선거권에 대하여 의문과 혼선이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종변호사의 mbn인터뷰 반기문총장관련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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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에는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요건은 선거일 현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이면 충족되는 것이고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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