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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내용
먼저 금일 오후 2시30분경 중앙선관위 해석과 이주석님과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동일한 서면 문의임을 밝히며 중앙선관위의 <바른해석> 질의합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의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측의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란 유권해석은 매우
잘못된 경우라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을 "...한"으로 원문과 다르게 표현하면서
관련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에 문제없슴을 적극 주장하는 것은 곱씹어보면
기만일 수도 있다고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1. 사회 통념이나 상식적인 해석으로 "하고 있는"의 표현에 이미 영속성의
조건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즐비하게 만나는 자격 요건들,
중앙선관위의 잣대라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겠지요. 포털에서 검색되어진 <43회
경상북도 사진대회>만 보더라도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라고 출품자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싸여 오랫동안 본적지
경상북도를 떠나온 노작가는 과연 출품 가능할까요?

2. 국립국어원의 풀이로는 <-ㄴ>은 완료나 유지, <-는>은 현재, <-고 있는>은
현재 계속의 관용어구 기능으로 각각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눈이
쌓이는,눈이 쌓이고 있는>은 분명 서로 다른 풍경이 연상될 것입니다.

3. 따라서 예전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에서 &#39;<계속하여>가 삭제된 경우는 <하고 있는>의 문구 자체로도 계속성이 충족되기
때문에 표현의 중복성을 배제한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4.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당시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으로 엎질러버려진
역사이고 해프닝입니다.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치명타입니다.

언론의 미래 먹거리나 정치 성향의 입맛을 요리조리 계산하여 바르지 못한 해석을
방치한다면 국가적 낭비와 막대한 예상 손실은 과연 누구의 몫이 될까요? 헌재에
심도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중앙선관위의 의지도 필요하겠으나, 유권해석, 법리해석
법률해석 이 모두를 떠나서 중앙선관위의 <바른해석>이 절절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서듯이 상식은 이미 정치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우리위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귀하의 의견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등 업무처리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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