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공선법 85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내용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

---------------------------------------------------------------------

대통령의 당적과 공선법 85조 관련하여.

1.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 여부. 탈당 시에는 출신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되나, 당적 보유시 법리적으로 용인 할수 있는 것이 되는 지 여부.

2. 당적을 보유 할시, 총선을 앞둔 대통령의 발언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통치 행위의 일부가 되는 지.

3. 주의. 경고 등의 제제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공직선거법」제8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이용여부와 발언의 경위?방법?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