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
---------------------------------------------------------------------
대통령의 당적과 공선법 85조 관련하여.
1.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 여부. 탈당 시에는 출신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되나, 당적 보유시 법리적으로 용인 할수 있는 것이 되는 지 여부.
2. 당적을 보유 할시, 총선을 앞둔 대통령의 발언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통치 행위의 일부가 되는 지.
3. 주의. 경고 등의 제제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