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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시의원선거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내용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의원선거 이 3가지 선거에서 유권자(후보자)들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박근혜대통령님께서 후보자였을때 자기자신을 투표하는 행위가 합법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나라의 예를 보면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알려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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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는 자신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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