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헌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는 절대다수대표제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이 궁금하고, 관련된 연구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