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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바란다.
내용
공직선거법 제14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고 돼 있다.

반 사무총장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근거는 뉴욕에 주소지를 두고 2007년 사무총장에 취임한 반 사무총장이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무총장직이 선출 및 상근직이라는 점에서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해석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이거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느다고 생각한다.

법적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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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6조제1항의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현재 5년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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