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대통령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나 전화 홍보해도 되나요?
내용
아침에 일어났을때 대통령 후보 선거 전화랑 문자 와있던데 대통령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나 전화 홍보해도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와 관련된 질의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단순히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2017. 2. 8. 같은 법 제59조가 개정되어 문자메시지 또는 SNS 등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