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통령선거기간중인 4월23일(일)에
동창회원들의 화합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초등학교총동창회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석인원은 졸업생 동문 250명 정도이며, 장소는 모교 운동장입니다.)
전화로 문의결과 "선거와 관련없는 순수한 동창회 모임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동문들의 염려가 있어 문서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