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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보궐선거
내용
2017년 대통령 부재로 이루어진 선거가
보궐선거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걸로 압니다
잔여 임기가 끝나가는 이때에 대통령 선거에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제70조)하고 있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개시에 대하여「공직선거법」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고 규정(제14조제1항 단서)하면서, 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5년이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공직선거법」제14조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국내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 “대통령이 궐위되어 실시한 선거의 당선자의 임기 역시 5년이다”, “제4공화국헌법(§45)은 궐위되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는데 현행 헌법은 잔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해석상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학성,「헌법학원론」816면, 2012년, 박영사)
-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고 당선일로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김철수,「헌법학개론」1418면, 2007년, 박영사)
- “대통령이 궐위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이 아니고,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때로부터 5년이다” (정종섭,「헌법학원론」1244면, 2016년, 박영사)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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