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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유권자 전화홍보 관련한 수신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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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후보자가 전화홍보를 통해 대 유권자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수신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아 래-
000 000교육감 후보입니다.
00시의 교육을 살리기 위한 저의 정책과 비전을 듣고 싶으시면
1번을 원치않으시면 끊어주십시오.

1. 이 내용으로 ARS 수신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2. ARS 수신동의를 후보자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예비후보자가 귀문의 내용을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성을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녹음된 음성으로 수신동의를 물은 후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함이 없이 녹음된 음성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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