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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시민 이벤트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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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5.12월중 대시민 이벤트를 계획 중입니다.
동 이벤트는 센터 회원대상의 교육수료 독려 이벤트로써, 이벤트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300만원이하의 경품을 제공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2016.0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계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인 이벤트 당첨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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