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대선후보 공식 벽보 포스터 관련 문의
내용
기호 3번 안철수 후부 대선 공식 벽보 포스터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개된 공식 포스터 보고 오는 길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 64조 선거벽보애 관련된 조항을 보면
제 1항에 선거벽보에 포함되어야할 것에대한 것이 나옵니다.
후보사진,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보가 무소속일때는 무소속이라고 표시해야한다고 까지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국민의당의 대표로 대선후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포스터에는 후보의 당명이 기재되있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의 포스터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대선인 민큼 공직선거법에 기재되있는 공식 포스트의
양식에 따르지 않은 안철수후보의 공식포스터는 의아함을 불러 일으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당적이 없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에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해당 문의 사항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주시깁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4조의 선거벽보에 반드시 소속정당명을 기재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