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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선토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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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BS대선토론 보다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정책토론회가 아니라 무슨 근거도 없는 상호비방으로 물고 뜯고 한두사람에게만 몰아부치는 불리한 토론방식을 선관위에서는 충분히 검토했나요?
토론방식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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