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대선기간중 착공식행사 개최시 공무원 및 국회의원 참석가능 문의
내용
당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일부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2017년 4월 27일에 본 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의 착공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참석 : 지역주민 등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및 해당시 공무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
사업주관법인, 건설시공사 및 협력업체 등

2. 행사내용

- 축사와 격려사 (의원 및 시장)

- 행사 종료 후 사업주관법인에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배포하는 행사


질의사항
1. 해당 행사에 지자체공무원 및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공단관계자의 참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공단 관계자, 관계공무원이 귀문과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나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단,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지·선전에 이르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 85조, 제86조,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