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일부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2017년 4월 27일에 본 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의 착공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참석 : 지역주민 등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및 해당시 공무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
사업주관법인, 건설시공사 및 협력업체 등
2. 행사내용
- 축사와 격려사 (의원 및 시장)
- 행사 종료 후 사업주관법인에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배포하는 행사
질의사항
1. 해당 행사에 지자체공무원 및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공단관계자의 참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