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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민용 안내전화 앱 무료통화기능 법 저촉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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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구청 정보통신담당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청 전화번호 안내용 앱(APP) 개발을 추진계획입니다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안내앱을 배포 사용 중이며,
우리구는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자 구청에 앱을 통해 전화할 경우
본인의 데이타를 활용한 첨단 무료통화(mVoIP) 기능을 제공코자합니다

무료통화 이긴 하나 본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100% 무료는 아니어서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통신비용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손안의
편리한 전화번호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가 목적입니다

이를 일반적인 행정전화서비스로 봐야하는지 기부행위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전화번호 안내용 앱을 개발하고 앱을 이용하는 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앱에 부가된 통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통화를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전화요금보다 적은 비용의 데이터요금을 사용한 통화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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